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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정부·여당 책임져야”

등록일 2023년12월01일 1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오늘(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11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여러 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며 “그토록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법은 오히려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며 “정부의 말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까지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사용자단체의 무책임을 교묘하게 옹호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었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또다시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하며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며 “정부·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부처보다도 더 입장을 피력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누구보다 반성하고 깊은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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