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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노조법 2·3조 개정 22대 국회에 촉구

야3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06월18일 11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야 6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 발의...22대 국회 통과할 것 

대통령은 20년 노동자 숙원 거부해서는 안돼...노동자 저항 심화할 것

 

야 6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폐기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노동조합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야3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은 18일 오전 9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를 알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제 2조 4항 라목을 삭제하고, 3조의 손해배상 면책 책임 제한 조항을 강화했다”며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은 노동·시민사회단체 141개가 함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각계의 의견을 모아 야 3당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하고 야 6당이 공동발의했으며 양대 노총이 지지한 법안”이라며 내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한국사회의 가장 취약 노동자라 할 수 있는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법안 국회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 발언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ILO 의장국이 되었지만,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노조법 개정안을 30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의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노동자들의 피와 심장과도 같은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공조로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소개하는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 3당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동대표발의제도에 따른 것으로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이 최대 3인까지 공동으로 대표발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공동대표발의자인 3당 의원들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와 박래군 공동대표가 참석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같이 호소했다.

 

 

 
윤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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