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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즉각 공포하라!

한국노총 등,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 촉구

등록일 2023년11월13일 13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와 함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대로, 비정규직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한다면, 이 나라 경제는 애초에 정상상태가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기본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이며, 그에 따라 헌법에서도 노동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를 탈퇴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전한 바도 있지만, 설마 유엔마저 탈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거부권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치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노조를 악마화하고 파업만능주의법안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노사법치주의를 외쳐대는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는 수차례 노조법 개정안과 입장을 같이 하는 권고를 내려 왔다”며 “최근 대법원도 노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있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당장 노조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 현장발언 중인 곽현희 한국노총 연대노조 콜센터본부 본부장

 

곽현희 한국노총 연대노조 콜센터본부 본부장은 현장발언에서 “원청은 하청에 하청은 원청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제발 한번만이라도 진짜 사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하고,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UN 자유인권위원회 권고안 및 기자회견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류제강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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