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대화하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 없다”

한국노총,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열고 사회적대화 복귀 관련 보고

등록일 2023년11월17일 14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수많은 노동자 희생으로 개정된 노조법 2·3조 반드시 시행돼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원조합·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사회적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힘을 모을 것과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 촉구를 결의했다. 사회적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 경과를 보고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복귀 여부는 9월 5일 열린 제10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위임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대화복귀 선언 과정에서 촉박한 의사결정과 발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내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제도개편을 논의 한다는 둥,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조기에 개최해서 의제를 조율한다는 둥 하는 소리는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이제 사회적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진 회의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은 사회적대화 복귀의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사회적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힘을 모으며,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거부권 통과 시에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제2·3조 개정법률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건의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법률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거듭된 판결과 쟁의권 행사의 범위가 이익분쟁에 한정하지 않는 판례와 학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권 행사 보류를 요구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