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주기 전태일 열사 추도식을 맞아 노동계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과 함께 즉각적인 공포를 재차 촉구했다.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과 제31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11월 13일(월) 11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노조법 2,3조가 통과됐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 ‘손배가압류 철회하라!’고 외치던 수많은 노동자 투쟁의 결실이자,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만든 큰 성과”라고 말했다.
▲ 추도사 하는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비통한 심정’을 운운하며, 산업현장 초토화, 국가경쟁력 추락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손배가압류로, 산재로, 과로사로 운명을 달리하는 노동자는 방치한 채, 유독 노조법 2,3조 통과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 정부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전태일 열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목소리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즉시 공포를 소리 높여 외친다”며 “노동자와 국민은 버려둔 채 재계의 눈치나 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정쟁에 빠져 만약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31회 전태일노동상 공로상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수상했다. 30여년 간 쉼 없이 노동운동에 매진한 그의 오랜 헌신에 더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혈혈단신 몸을 던져 저항했던 용기에 공로상이 수여됐다.
▲ 31회 전태일노동상 공로상 수상하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스무살에 참석한 노동자집회에서 이소선 어머니 발언을 듣고 어머니 아들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후에 청계피복노조를 닮은 부천지역노조에서 활동을 시작해 삼십삼년간 노조활동을 했는데, 오늘 전태일 노동상을 받게 되니 ‘이 상을 받아도 되나’하는 생각에 죄송스러워진다” 며, “오늘처럼 앞으로도 마석에 와서 열사 앞에서 반성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