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폭탄방지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민의를 따르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범위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다.
△ 지난 8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져 더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0여년 동안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유성·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