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C,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책무 회피하는 것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노총(ITUC)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과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환노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환노위원장)·윤건영·이학영,김영진·우원식·진성준·노웅래·전용기·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함께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ITUC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의 비준협약 이행은 ILO의 감시감독기구의 심의대상일 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도 관련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위반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니나 웡은 “이번 개정안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있지 않지만 ILO 협약 이행의 출발점”이라며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제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 노동조합원과 간부들의 구속과 형사처벌,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ITUC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은 “한국의 노조법이 ILO 기준에 맞게 개정되고 반드시 통과되기를 국회에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ILO협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노조법을 악용해 불법파업과 반헌법적인 손해배상 가압류를 양산함으로써 노동권의 핵심인 쟁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국제노총을 비롯한 전세계 민주세력과 함께 잘못된 노조법에 의거한 노동자 탄압과 처벌을 법치라 주장하는 현 정부의 그릇된 논리를 차례차례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노조법은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발언 중인 ITUC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
△ 발언 중인 ITUC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
△ 발언 중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