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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라!

한국노총 등,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3년08월22일 1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조법 개정안이 민생이다!

노조법 개정안 처리 지연시키는 국회를 규탄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노조법 2·3조를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조 2항 사용자 범위 확대, 5항 쟁의행위 대상 확대, 3조 2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담고 있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온갖 권한은 누리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T/F를 만들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건설노조 활동가들과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구속시키면서 횡령·배임·갑질폭력을 자행한 기업총수 12명은 사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곧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는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당장 야합을 철회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투쟁하는 야당의 길을 포기하고, 달콤한 정치적 야합의 길을 선택한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연대의 정신은 신뢰에 기반해서 유지되고, 신뢰를 배신한 댓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정부여당 핑계를 반복하지 말라”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이것을 파한 책임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참석해 노조법 2·3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출근선전전과 양당 항의방문을 추진하고, 9월 5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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