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위원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법상 사용자와 쟁의 범위를 확대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동안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기도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로 일궈낸 결과”라며 “이들의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2월 14일,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
이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노조운영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과 남용을 최대한 배제한체 노사자치와 협약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계기로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에 눈감고 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했다”고 비판하며 “환노위 결과를 수용하고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