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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노동3권 보장 위해 노조법 개정해야"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열려

등록일 2022년10월25일 13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실태, 쟁의행위 후 사측의 보복성 손해배상·가압류 행태가 폭로되며 전 사회적인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근본적 문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규정의 개정을 주장했다.
 

양대노총과 운동본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강은미,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25일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조계 전문가와 국회입법조사처, 간접고용 당사자와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도 함께 참여했다.

 


 

여연심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라는 발제에서 “운동본부의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해 명시했다”면서 “정리해고와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하도록 해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8일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 개정 ▲노동쟁의 범위 확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과 노조법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토론에 나선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는 "'노조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노동쟁의' 부분의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 인용된 근거 판례 해석에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 법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개정안이 체계정당성 또는 체계적합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한 논변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지만, 현실에서는 실질적 권리가 제한되고 억압당하고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영선 변호사(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최정은 서울대학교 교수,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 팀장이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1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 여연심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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