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준에 부합하는 추가적 법 개정 시급
‘차별 없는 노동3권 보장’,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보장’, ‘파업권의 실질적 보장’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29호(강제노동 협약)가 20일 발효됐다. 하지만 아직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 등은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협약 비준이 요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ILO 기본협약 발효와 한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3권 보장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보장 ▲파업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ILO 기본협약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1월 노동조합법 등을 일부 개정했지만, ILO 감독기구가 개정을 권고한 규정들이 존치되거나 심지어 기존 노동조합법보다 더 후퇴한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할 때 헌법의 노동기본권 규정 및 ILO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ILO 기준적용위원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 유엔 인권조약기구 등의 해석과 권고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 중인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노동3권 보장 관련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조항에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에 의해 생활하거나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대로 ‘비종사자 조합원’에 대한 차별 규정 철폐와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보장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에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 등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지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규정 삭제도 주문했다.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파업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기준 변경,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한,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의 제한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른바 ‘경영상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 ‘정치파업’, ‘연대파업’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판단하는 판례 법리를 ILO 기준에 부합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윤 책임연구원은 LO와 UN 인권조약기구의 권고에 따라 고용허가제 상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ILO 기본협약에 입각한 노동법 전면 개정방향으로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확대 ▲해고자 등의 노조 임원자격 제한 규정 삭제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 개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협약이 비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조설립조차 가로막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양성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현장증언에는 이현구 한국경륜선수노조 위원장,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송산업노조 위원장, 이철상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