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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후진국 이제 그만!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보장!

양대노총,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2년04월20일 12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일 발효된 ILO 기본협약의 제대로 된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양대노총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교사·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타임오프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들과 교섭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한 사항부터 시작해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행사를 최대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이 보장한 최소 노동기준을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리실현을 위한 권리’”라며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심화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오늘 발효한 협약을 좌표삼아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이 완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꿔내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ILO는 지난 2019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완전한 보장을 강조하는 백주년 선언을 한 바 있다”면서 “차기 정부도 ILO 백주년 선언을 실현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앞으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과 ILO사회협약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기재부의 위헌적인 지침 철회를 위한 서명 운동과 ILO 핵심협약 위반 제소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기획재정부의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제도와 행정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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