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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노조법 전면 개정’

한국노총, 노동부 장관에 노조법 개정안 국회 재고 요구 철회 성명 내

등록일 2023년02월20일 1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회 재고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 작년 5월 16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미 판례에서 확립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이라며 “하지만,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 한들 교섭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현실에 무슨 법치주의를 운운하냐”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으로 고쳐 권리분쟁 사항까지 적법한 행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이미 구노조법상 규정대로 개정했을 뿐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사측의 보복성 손배폭탄을 제한하는 아주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파업 한 번에 천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2018년 8월, 이정식 장관이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 구속되는 것도 억울하고 세계적으로 드문 일인데, 본인은 물론 가족‧친척 심지어 친구까지 파멸하게 만드는 손배 가압류가 밥 먹듯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위기를 뜻한다”는 발언과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배소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장관이 되고 나서 노조회계 점검과 노동시간 유연화, 파견대상 확대 등 이른바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모자라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도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정식 장관은 진정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고를 촉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은 하지 말라”며 “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노조 운영에 대한 정부 기관의 개입과 남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노사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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