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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개정 노조법 취지를 반영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촉구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 관련 확대해석 중단하라

등록일 2022년01월11일 16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개정 노조법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 관련 확대해석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사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요구안을 논의했다. 이날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일부를 인용하며 현행 고시를 축소해야 된다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회의시간 중심 작성으로 제반 활동시간 파악 한계 ▲고시한도 대비 유급 노조활동과의 차이 ▲코로나19 특수상황 미반영 등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 활동이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상한 제한) 제도 도입 이후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거나 위축되고 있다”면서 “노사공동 이해관계 홛동 시간의 축소는 우리 노사관계 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제3기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심의과정”이라며 “노동조합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의 문제는 입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자율 교섭에 맡기라는 ILO 핵심협약의 입장과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조법 부칙에서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적 분포, 연합단체(상급단체) 활동 등을 반영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에 대한 정당한 심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타임오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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