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자율 교섭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7월 6일(화) 오전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발족했다. 이번 근심위 발족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오늘(6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법 개정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소관이었던 근심위는 경사노위로 이관되었으며, 8년만에 열렸다.
회의에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근심위 노동자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 도입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수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상급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중소 규모 사업장의 노조활동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상황을 도외시한 비합리적인 면제한도 구간설정으로 노노갈등은 물론 노사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타임오프제도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거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고, 쟁의행위 금지규정이 폐지된 것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ILO 협약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근심위 논의방향은 이와 같은 ILO 기본협약과 노조법 개정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사무총장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구체화하고, 노사자율 교섭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현재 사업장별 다양한 노사관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근심위 위원은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위원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다. 사용자위원으로는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참석하고 있으며,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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