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을 하면, 근면위는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근면위는 "원래대로라면 1월 29일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토요일과 설연휴가 겹쳐 2월 3일까지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별로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는 그동안 한국노총의 수차례 계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칙으로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 명시한 것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타임오프제도 도입이후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오늘 경사노위의 심의요청을 계기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간내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