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에 대한 노사교섭권 보장을 요구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가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만 노조전임자의 유급 노조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은 1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사자율교섭 확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전면 개편’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윤석열 정부는 편향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조합비 회계자료 제출, 단체협약 시정지시, 조합비 세액공제 제외와 함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신종 노동탄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나라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면제한도를 최소 또는 참고기준으로 설정한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최대한도로 설정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는 오로지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데만 초첨이 맞춰져 있으므로 ILO 권고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게 타임오프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국제 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타임오프 제도의 폐해를 보완해서 모자랄 판에, 오히려 편파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사 자율교섭을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는 노조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