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총을 강력 규탄했다. 경총은 26일 한국노총이 요구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글로벌스탠다드에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방문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압박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설정을 논의중이다. 근면위는 2월 3일 전원회의를 열고, 마지막 심의에 들어간다.
△ 지난해 7월 6일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것은 한국노총 요구가 아닌 경총의 주장”이라며 “경총은 터무니없는 주장과 부당한 장외압박을 중단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를 조합원 1,000인 이상 구간의 경우 더 세분화하고, 5,000인 이상의 경우 2만 시간 이하로 더욱 축소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주장이야말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국제기준에 한참이나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경총의 과대해석이라며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경총은 유급 노조활동 시간이 고시한도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축소하자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실제 노조활동에 사용한 근로면제시간은 한도의 90-100%에 육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지역적으로 분포한 다수 사업장의 노조가 그렇지 않은 노조에 비하여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장 수가 많아질수록 19.3%씩 실제 근로면제시간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상급단체에 파견한 노조간부가 있는 노조일수록 실제 사용한 근로면제시간도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연합단체 전임활동 관련해서도 “현재 부여받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에 더해 추가로 약 6,550명에+α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비용도 연합단체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만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연 약 2664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주장은 상급단체 파견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2010년 타임오프 도입 이전 노사자율로 파견자 수가 정해졌을 때도 최대 118명에 그쳐 현재에 비해 60명 정도 많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한도 관련 ▲10개 구간인 현행 타임오프 한도 5개 구간으로 축소 ▲노사 협상에 자율성 부여 ▲상급단체 활동과 교대제 사업장 추가한도 부여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등을 요구 중이다. 반면, 경총은 대기업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축소하도록 한도구간을 조정하고, 산별노조 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타임오프도 줄이자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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