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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2년11월01일 10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바로 잡기 위한 법

 

사용자들의 손배·가압류 남용으로 촉발된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금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노조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주요 손배 가압류 사례는 2009년 쌍용자동차 47억 원, 올해 들어서는 CJ대한통운 20억 원, 하이트진로 28억 원, 대우조선해양 470억 원 등이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국회의원 강은미·고민정·노웅래·박주민·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은주·이학영·전용기·진성준은 공동으로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발제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 또는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노동조합법에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해석과 집행은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무거운 형사책임과 민사배상을 명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는 실제로 금전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 제기를 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개별 노동자에 대해 소 취하를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절차가 노동조합의 탄압과 와해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다운 변호사는 “결코 물리적인 폭력, 파괴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쟁의행위까지 용인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어떠한 쟁의행위에 위와 같은 일탈행위가 수반되었다고 해도 그 쟁의행위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노동자 모두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엄격한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의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제3조 개정안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제1항) ▲원인 제공에 따른 책임 제한(제2항) ▲근로자 개인에 대한 청구 제한(제3항) ▲손해배상 범위 제한(제4항)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한 청구 제한(제5항)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 제한(제6항) ▲소권 남용의 금지(제7항)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제3조의2 신설안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의 제한(제1항) △손해배상액의 감면 청구(제2항, 제3항), 제3조 3 신설안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를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경제적 수단을 앞세워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것을 막고, 실질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섭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5% 강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노조법 규정과 그에 따른 법률 해석과 법집행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의 오래된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배상책임의 상한과 인적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입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 및 목적을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실질적 교섭과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노조법 제2조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및 쟁의범위 확대 등 노조법 제2조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고혜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 변호사가 참석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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