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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등, “20년의 기다림, 이제는 끝내자!”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3년06월29일 12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 등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2조 2항 사용자 범위 확대 ▲5항 쟁의 행위 대상 확대 ▲3조 2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및 야당은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여 노란봉투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본회의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진짜사장찾아 삼만리’와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 어려운 합법 파업’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게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적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 역시 노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한 만큼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해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 남용을 끝장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유성·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바 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손해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어 “내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며 “정부 역시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으름장만 놓지 말고, 사법부의 뜻에 따라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태생부터 거부하고 싶은, 거부권 정권, 윤석열 정권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국회의 뜻대로, 민심이 가리키는 길로 가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대한 투쟁은 2,500만 노동자들이 책임지겠다”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투쟁을 선언했고, 조합원과 국민 앞에 약속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

 


△ 모두발언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여당이 노란봉투법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 및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무분별하게 쟁의 행위가 많이 발생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 되었으며, 6월 30일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경과 한 날로 곧바로 부의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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