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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한국노총,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첫걸음

등록일 2023년02월15일 16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개정안은 2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2조 제5호의 노동쟁의 대상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대신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개정해 권리분쟁의 영역까지 확대했다.

 

노조법 3조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과 ‘신원보증인이 이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 14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어 왔다”며 “한참 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부족하게나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진짜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역시 정부의 노조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은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결과를 수용하여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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