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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나서서 싸워달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천막 방문

등록일 2023년09월08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후 1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며 “여러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겠지만, 노조법 2‧3조는 이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자라면 당연히 노동법 보호를 받게 하고, 진짜 사장과 교섭하겠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개정안”이라며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손배가압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노동자들이 앞장서 싸울 테니 본회의 통과까지는 민주당이 나서서 싸워달라”며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임을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원래 8월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라면서도 “어쨌든 처리가 되지 않았기에 다시 설득하고 어떠한 수를 내서라도 9월에는 꼭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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