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만났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총선을 불과 5개월 남긴 중요한 상황에서 원내사령탑으로 활동하시는 만큼 각종 민생현안과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면서 “특히 시급한 노동 관련 법안과 예산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미 오랜 시간 사회적 공론화와 여아 간의 토론과 논쟁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민주당이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여성‧청년 등 모든 계급과 계층의 노동자들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를 것이 뻔하기에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노동 정책을 비롯해 한국사회의 진보적 정책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 의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정책으로 채택되어 개발해 왔다”면서도 “노동계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고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에 대해 “때로는 불편한 관계일 수 있으나, 그 불편함은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고 대화하며 협력해야 할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 중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노사 현장에 현안을 해결하고 좀 더 대화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변화가 우선돼야 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협상안과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진지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2023년 11‧12월 국회 한국노총 핵심입법 요구과제’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전면 개편 ▲법정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본회의 처리 ▲사회연대입법 처리 ▲노조 회계 공표 및 세액공제 정상화 ▲공무직 차별금지 및 처우개선 등 6가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