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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한목소리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등록일 2023년11월09일 11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99%상생연대,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가 우리사회 불평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 ‘노조법 2·3조,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사회연대세 법안’ 등 노동권 보장 및 반독점·불평등 완화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99%상생연대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10대 입법과제와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총선 전,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며 21대 국회 내내 논의를 거쳤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99%상생연대가 발표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제시했다.

 

이어 ‘반드시 저지해야 할 3개 개악 저지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꼽았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99%상생연대 입법 촉구안 중 하나인 노조법 2,3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언급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어 “오늘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은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 언급 말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발언에서 “ 글로벌 경제위기,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10대 입법과제>와 <3대 입법 저지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의무”라고 강조했다.

 


▲ 발언 중인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어 “만약 국회가 마지막까지 본연의 역할을 등한시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모두 망라하는 강력한 연대로 반드시 심판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21대 국회에 경고의 옐로카드를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윤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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