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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1월 9일 개최!

24일 제107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44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열어

등록일 2024년09월24일 15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의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2024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오는 11월 9일(토) 14시, 숭례문 인근에서 개최된다.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0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4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의 건 △노조법 2·3조 재의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한국노총의 하반기 투쟁을 총집결하여 반노동정책 저지와 노동입법 관철에 관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과 한국노총 상임임원들은 노동자대회에 앞서 정책요구 및 조직적 투쟁 계획 수렴에 나서기 위한 현장순회를 진행한다. 현장순회는 10월 2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이어지며, ‘한국노총 위원장-지역본부 간담회’와 ‘한국노총 상임임원-회원조합 간담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하루 앞둔 9월 25일(수)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되는 ‘노조법 2·3조 재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도 적극 결합하기로 결정했다.

 

▲ 제107차 중앙집행위원회

 

▲ 제44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한편,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제44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는 △연합노련 기준조합원 수 변경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노련 기준조합원 수는 기존 28,601명에서 18,546명으로 변경됐다. 연합노련은 기준조합원수 변경 이유에 대해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설립에 따른 건설 업종 노동조합의 탈퇴, 소멸 및 해산 등의 이유로 활동실적이 없는 조직을 정비한 결과 등으로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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