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여성노동연대회의와 19개 여성단체는 8월 12일(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위한다면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현재의 잘못된 노조법이 노동자 한 개인과 나아가 그들의 가족까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이 파업을 조장하고, 손배소송을 원천 봉쇄한다는 재계의 억지 주장을 근거로 또 한번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참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노조법 2조의 개정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절실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여성노동자가 법의 보호 아래 차별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성 노동자는 계약직,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가짜 프리랜서'로 유입되며 계속해서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절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다"며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여성 노동자가 직장 안에서 성희롱·성차별 피해를 겪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고용한 '진짜 사장'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손쉽게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직접 사용자가 책임지게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