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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정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등록일 2020년11월19일 16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용자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무기계약직)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이라고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 = 이미지투데이

 

특히 “정부 발표에 따르면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이 성격 자체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모든 내용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령 내용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법령의 수준을 넘어서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적극적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및 고용개선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생명안전 업무분야 등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상시, 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직접 고용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사내하도급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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