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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처우개선 위해 공무직제 법제화와 인사관리의 체계화 절실

한국노총, ‘공무직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0년11월20일 15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0일(금)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처우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제와 노동조합 조직 차원에서 집단적 이해대변을 위한 과제를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무직제의 법제화와 인사관리의 체계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직에 대한 제도적 과제와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를 발제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으로 양산된 공무직들의 고용안정을 포함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제의 법제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인사관리의 체계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의 경우 공무원이나 기관 정규직의 임금수준보다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에 동일한 부문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기관 간에 공무직의 임금 격차가 크다”며, “임금체계의 통일화를 위해 직종별, 지역별로 공무직 임금체계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하고, 다양한 공무직들에 대한 임금실태 조사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 관련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이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과 같은 표준화 작업이 더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한 처우의 통일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직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분석’을 실시한 박선규 노무법인 하이에이치알 책임노무사는 “공무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임금 및 복리후생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정규직과의 격차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규직 노조와 공무직 노조가 각각 설립된 경우는 사측이 정규직 중심으로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고, 정규직과 공무직이 구분 없는 노조 경우는 노조 내 공무직 이해대변기구가 미흡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 관계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하의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게 조사됐는데, 공무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간 이해관계 충돌은 양 노조의 이익 다툼이 아닌 공공기관의 인건비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수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는 국방부, 제주도청, 한국마사회,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공무직 실태에 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각 기관별로 “국방부의 경우, 공무직 급여체계를 군무원의 호봉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고, 제주도청은 유관기관 노조들간 다양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마사회의 경우, 전임직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상급단체, 유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대정부교섭, 노정협의를 진행하거나 내부적으로 단체교섭에 적극 참여, 직종별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사측이 취업규직, 인사규정, 보수규정을 상근직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 상근인력관리규정을 통해 보상제도와 인사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종수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박선규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책임노무사가 공동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위원, 양승엽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전선미 공공연맹 조직실장이 참석했다.

 

△ 10월 6일 국회 정문앞에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은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종수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 박선규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책임노무사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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