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총인건비 산정에 대한 개혁뿐 아니라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직원의 승진 제도가 필요해보입니다. 전환이후 무기계약직의 필기시험 도입으로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어 입사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으나, 승진 체계가 없는 직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드라마틱한 임금상승을 통한 처우개선이 아닌 승진시험을 통한 승진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 및 중앙정부 공무직의 경우 10급 기능직을 도입하여 무기계약직 에서 승진시험을 통해 10급(기능직)으로 승진 할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정규직과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최대 7급(기능직)까지만 승진 가능한 승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8급~7급(고졸공채급) 승진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졸 정규직과 차이를 두기 위해 또는 역차별 방지를 위해 업무를 통한 회사에 기여도를 인정하여 5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에 한해 승진시험을 볼 수 있고 승진을 통해 얻는 직책도 고졸공채급 8급(대졸공채의 경우 공공기관 6급 공기업 5급)으로 제한하면 역차별 논란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승진시험을 통해 진급하는 승진인원도 전체 무기계약직중 5%~10%정도로하여 있으나마나한 승진 제도가 아닌 실제 체감가능한 승진 인원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장기근속자의경우 10년이상 근무후 일정 교육을 수료한 인원에게 승진을 부여하면 공정한(장기근속 기여 인정) 인사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승진을 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 10급 ~ 최대 7급까지만 진급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8~7급 ~ 최대 5~4급 까지만 진급을 제한하여 기존 대졸정규직과의 업무상,진급상의 차이를 둔다면 노노 갈등도 해결될거라 생각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승급제도를 폐지하고 승진제도를 도입하면 공정한 인사체계도입,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직원 사기 향상, 공기업 취업낭인 방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에 필요한 돈이 평균근속년수 15년으로 보고 임금상승이 2000만원이라고 생각할시에 20만명의 무기계약 및 자회사직원의 경우 4조원 안팍입니다. 그것도 1년에 바로 4조원이 증액 되는것이 아닌 15년을 나눠서 증액 되기에 정부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일년에 40조씩 하는 나라가 고작 15년동안 4조원 증액 된다고 처우개선에 손을 놔버린다면 직업계급화를 조장하는 꼴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