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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처우개선은 커녕 고통분담하라는 정부

한국노총, 공무직 예산에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촉구

등록일 2022년08월30일 15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공무직 예산에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공무직 임금 2.2%와 복지수당(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 예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공공부문에서 일하지만 공무직들은 저임금과 낮은 복지 수준에 처해있다”며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은 커녕 공공부문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이번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이어 “정부는 공무직 임금의제 협의회 전문가들의 건의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묵살하고, 실태파악이나 임금 논의 구조와 같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그저 공무원 임금에서 약간 더한(1.7%+0.5%)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기에 앞서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 위원 일동은 “23년 최저임금 5.1% 결정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해 공무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인권위 역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합리적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과 △직무 무관 격차 해소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국회는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 권고와 전문가 건의서를 내용을 토대로 공무직 예산을 재편성하라”며 “특히, 가족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와 같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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