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유발하는 장시간노동 근절과 공짜노동 해결부터
한국노총 회원조합(산별연맹)들이 노동시간 제도개악을 위한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인 17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규탄과 함께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련은 의견서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주4일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는 못할 망정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노동시간 계산이 너무 모호하고 복잡해 결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조차 스스로 계산하지 못한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노련 역시 “전국의 수많은 버스노동자들이 이미 탄력근로제로 장시간노동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입법안은 버스 업종에서 대형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연맹과 연합노련은 “정부의 노동시간 입법안은 정부의 총인건비 통제로 휴가 사용조차 어렵고, 최근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력도 부족한 공공노동자들의 상황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의료노련은 “정부 입법안은 병원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병원노동자의 경우 장시간노동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고강도 노동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입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건 관련,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기존 시간보다 많고,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상황 등을 종합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노련 또한 “노동집약업종인 식품산업의 경우 장시간노동과 포괄임금약정으로 인한 공짜노동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입법안은 현장에서 악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규탄했다.
이밖에도 근로자대표제도 개편 관련해선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노동자를 분리·구분해 직원들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같이 업종을 불문하고 정부 입법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시대착오적인 입법예고안을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 근절과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