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집중적 장시간 압축노동(노동시간 유연화) 확대와 노동자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양대노총이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 입법예고안을 파쇄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12일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제도개악 목적의 정부 입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기한은 이달 17일까지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의 문제점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 상한이 아예 없는 선택근로제가 전 업종에 확대될 경우, 사실상 노동자의 선택이란 미명하에 집중적인 최장 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며, 집중적인 연장노동을 하고도 가산수당을 못 받는 등의 임금손실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발언 중인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또한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된 탄력근로제가 단순한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형식적으로 협의를 통보해 근무시간 편성이 수시로 변경될 우려가 있음에도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정엽 본부장은 “정부 입법예고안은 근로자대표자 개편안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선택 근로 및 탄력근로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할 대책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아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정부안은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년단위로까지 확대해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규칙한 근로일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 발언 중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노동시간 개악안이 노동자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근로복지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일 경우 70% 이상, 60시간 이상일 경우 90% 이상이 소위 과로사라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승인된 것을 볼 수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개악안은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발언 중인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 발언 중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가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동자들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조속히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5.1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집회를 시작으로 정부 입법안 공동 폐기 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국회 공동투쟁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공동 대응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