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5일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을 논의하려는 시도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왔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 삭제, 대체근로 도입, 단체협약 유효기간 4년 연장, 직장내 쟁의행위 금지 등 ILO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공익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이유를 들어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ILO 협약 비준은 노동법 개악과 맞바꿀 수 없는 사안으로, (맞교환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 말 긴급 상임 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