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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년12월05일 13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강훈중 교육선전본부장(대변인)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에서 참여주체를 확대해 노동계측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를, 경영계측에 중소, 중견, 소상공인 대표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노·사·정·공익 대표자 18명 가운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이 참석한 이날 경사노위 대표자 회의는 민주노총의 참석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개문발차 했다. 그만큼 우리 앞에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과제들이 많고 상황도 녹녹치가 않다. 지난해 9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우리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대화 재개를 제안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본격적인 사회적대화의 시동이 걸렸다. 모처럼 출범한 경사노위가 실효성 있는 결실을 맺어 우리사회가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사용자 단체가 과거 파탄난 사회적대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청년일자리를 핑계로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청년일자리가 개선됐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자 소득만 감소시켜 사회양극화만 심화시켰다. 둘째, 합의되지 않고 기업 노무부서나 인사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부가 지침으로 만들어 뿌려서도 안 된다. 지난 정부의 2대 지침이 사회적 합의를 파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국회는 사회적대화기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입법화해서 사회적대화의 판을 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회가 2015년 9월 합의되지 않은 파견기간 확대법안 등을 발의하여 합의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도 국회가 사용자 편을 들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만지작거리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존중사회실현과 소득주도성장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회적대화는 이전 정부 때와는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대화는 성장의 열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의 주춧돌을 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의 배만 불리는 민원을 해결하려 하다가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원-하청 문제를 바로 잡아 부와 소득이 재벌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노동자에게 골고루 흐르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조선 자동차산업에서의 구조조정 등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노출되어 있다. 해고가 살인이 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이 재앙이 되지 않게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대비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여 노인 빈곤을 줄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ILO핵심협약비준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이다. ILO핵심협약비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에 맞게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이다. 우리나라가 산재사망 세계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 해소,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다. 주52시간노동시간 단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데다 탄력근로제 확대움직임도 있어 그 실효성이 위협받고 있다.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이 시행되기 전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주8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어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문제는 주52시간노동제의 완전한 정착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평균으로 떨어졌을 때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협상지연 또는 합의 불발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사회적대화는 파탄나고 갈등과 투쟁만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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