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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협하는 법령 등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개최

- 공무원 임용규칙으로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강제 변경

등록일 2024년04월15일 13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시간선택제 간 평등권, 기본권 침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두 사람에게 한 개 컴퓨터, 겸직 불가능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급여, 한 사람을 절반으로 하는 정원 관리 등 제도적, 비제도적 차별과 무시, 그 차별로 우리의 많은 동료들은 사표를 던졌고 남아있는 전국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차별 받고 있는 근무시간 강제 변경, 둘째 이후 육아휴직 기간의 시간 비례 승진연수 적용 등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령이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무원연맹은 시선제노조와 연대하여 차별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연대사 중인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지방직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제1항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허가하는 반면, 국가직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 제4항의 후단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정한 변경시기에 따라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문 때문에 근무시간을 강제로 변경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9년부터 인사혁신처에 간담회, 인사혁신처 앞 1인 릴레이 시위, 국민제안 1.400여부 제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간협의권 조문 신설 요구 1,500여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지방직과 국가직 시선제 채용공무원 간 차별 법령으로 평등권, 기본권 등을 침해 받고 있어 헌법소원 청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자회견 사유를 밝혔다.

 


▲ 투쟁사 중인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나선 유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일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에 관한 부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에 관한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제11조 평등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4조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와 이유를 말했다.

 

▲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유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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