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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 투쟁

등록일 2019년03월06일 14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대변인)

 

노동조합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 그것이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주어진 이유다. 협상을 하다가 막히면 투쟁을 하고 투쟁을 하다가도 마무리는 협상으로 푼다. 협상으로 성과를 만들 수도 있고 투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협상을 하든 투쟁을 하든 그것은 해당조직이 민주적이고 전략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018년 5월 28일. 국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당사자 간 협상을 진행했다.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민주노총이 막판에 틀어 합의가 불발됐다. 합의가 안 된 상태로 국회로 넘어간 최저임금법은 난도질을 당했다. 양 노총이 투쟁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개악안은 노사가 합의하려던 내용보다 훨씬 험악한 내용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14일. 이날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날이다. 회의에는 사용자측에서 불참하고, 민주노총에서도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에 항의하며 불참하는 바람에 한국노총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만이 참석했다. 밤샘 협상 끝에 공익위원 안 8,350원과 한국노총 안 8,68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8대 6으로 공익위원 안이 가결됐다. 이날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회의장에 있었더라면 10대 8로 한국노총 안이 선택될 수 있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시급 330원, 일급 2,640원, 월 68,970원, 연간 82만7640원의 임금이 덜 오른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도 더디 가게 생겼다.


2018년 10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발표가 있었다. 이어 11월 5일에는 여야정협의체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침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국회 처리방침을 천명하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넘겼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논의를 피해 반대투쟁만 하다가 국회로 바로 넘길 것인가. 논의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막거나 최소한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한국노총은 기로에 섰다. 잘 못 건드렸다간 조직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석하기로 했다. 사회적대화기구에서는 노동의제에 대해 한국노총이 주체로 참석해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지만 국회에만 맡기면 노동계 입장 보다는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경제논리가 더 먹혀 최저임금 제도개악 때처럼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를 다루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논의시한으로 정한 2월 18일까지도 결론을 못 냈다. 한국노총이 건강권보호와 임금보전방안 등을 강력 요구했지만 사용자단체는 정치권만 바라보며 느긋하게 버텼기 때문이다. 협상결렬이 유력했다. 그러다 막판 이틀간 밤샘 교섭을 통해 사용자단체의 양보를 이끌어 내고 합의에 도달했다. 2.19 ‘탄력근로제 합의문’에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최대 6개월 도입 ▲노동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보전수당이나 할증 등으로 임금보전 ▲주52시간 도입시기와 연동해 단계별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합의 전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조직적 결정을 하였다. 탄력근로제 합의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본대로 그들은 반대만 하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덜 오르게 하고 최악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도록 하였다. 참으로 무책임한 반노동자적 행태다.


탄력근로제에 관한 공은 경사노위 본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2.19합의내용은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라 많이 부족하다. 최악을 막기 위한 협상 결과인 만큼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하며, 더 이상 미끄러져선 안 된다. 그래야 사회적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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