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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 중단하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19년01월09일 1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월 7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9일(수)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 최저임금 개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국가 및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최저임금제도개선 사항에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준수율 제고를 위한 위반제제강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이 아니라 문재인정부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지난 1월 7일 기재부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보고서로 제출되어 이미 양대노총 노동자 위원이 반대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악 법안의 문제점으로 “최저임금당사자를 제외한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소위 ‘전문가’)들끼리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게 되면, 노·사 당사자를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기업의 지불능력’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개악 법안 추진을 위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하고 최임위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모두발언 중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자회견에 앞서 이성경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반문하고,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정부가 이렇게 노사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부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면서 “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투쟁을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최임위 노동자위원 긴급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인상률 #결정체계 #결정기준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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