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열린 임시국회에 최저임금 관련 법안 76개가 계류 중인 가운데, 여기엔 지역․업종․규모․연령에 따른 차등적용, 결정주기 연장,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지난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 소속 위원 1명만 남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산입범위 확대로 수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인상효과를 낮춘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빈껍데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국회의원과 기득권정당들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 지난해 6월 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업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에 대해 “차등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사회에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월 단위 최저임금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정해왔던 관례나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수준을 결정해온 현장의 관행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휴수당 미지급을 용인해 노동자의 급격한 임금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제도개편취지가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옥상옥의 구조에서 갈등만 장기화시킬 뿐”이라며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는 안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논의를 봉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안들은 결국 경기침체와 고용지표악화의 책임을 또다시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 사용자의 요구대로 인상률을 대폭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저임금을 받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유일한 임금인상의 출로를 국회가 앞장서 가로막는 것으로, 입법 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연대는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사용자의 요구에만 귀 기울여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현안들의 본질적 해결과 경제구조의 혁신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며 “여야 정당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전가와 일방적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사회주체들의 상생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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