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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헌법소원 청구한다

- 근무시간 강제 변경, 승진소요연수 차별 산정 법령 개정 요구

등록일 2024년04월11일 14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 정성혜)은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시간선택제 간 평등권, 기본권 침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 중인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진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지방직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제1항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허가하는 반면, 국가직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 제4항의 후단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정한 변경시기에 따라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문 때문에 근무시간을 강제로 변경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2019년부터 인사혁신처에 간담회, 인사혁신처 앞 1인 릴레이 시위, 국민제안 1.400여부 제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간협의권 조문 신설 요구 1,500여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제자리 걸음이라 지방직과 국가직 시선제 채용공무원 간 차별 법령으로 평등권, 기본권 등을 침해 받고 있어 헌법소원 청구를 하게 되었다”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황우 사무총장은 “취학 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전일제 공무원이 육아를 사유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근무시 둘째 자녀부터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한 자녀 당 3년을 모두 40시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승진소요연수 기간으로 산입해 주는 반면,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주 20시간 근무시 셋째 자녀까지 시선제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면 총 72개월(6년)의 승진소요연수 기간 산입 차별이 발생해 같은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로 참석한 중앙부처 소속 조합원은 “2016년 모 중앙부처에서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입니다. 2024. 1. 31.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9급에서 6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5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채용공무원은 승진소요연수를 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하는 반면, 전일제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시선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주 15시간을 근무해도 급수별 1년씩은 주 40시간으로 산정하여 주기 때문에 20시간 근무 중인 채용공무원은 6급 승진까지 최소 72개월이 걸리는 반면, 동일하게 20시간 근무하는 전환공무원은 36개월이면 6급까지 승진이 가능하여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20시간으로 근무 중인데 지난 1월 8년 만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같은 시선제 공무원 임에도 달리 적용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차별 없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꼭 인용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청구 당사자로 나선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나선 유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일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에 관한 부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에 관한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제11조 평등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4조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와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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