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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은 당연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성실히 이행돼야”

등록일 2018년08월16일 1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6일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이번 각하판결에 대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할 경우, 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불법행위들이 당장 중단되고,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성실히 이행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업종별, 연령별, 국적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환노위 위원장이 되자마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하던 내용만 쏙 뽑아서 입법발의를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처사인지 붇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업종별, 연령별 등으로 차등적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난 사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논란을 만들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 미적용자, 차등적용 대상자들이 수없이 많다”면서 “국회는 최저임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리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어떻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온전한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제도 #소상공인연합회 #기준시간 #업종별 #연령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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