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관계학회 2018 서울 세계대회 특별세션
노사관계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지식공유와 발전을 위해 1966년 설립된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제18차 세계대회가 오는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7월 23일(월) 오후 2시, 서울 강남 코엑스 209 AB호(북)에서 ‘지속가능사회와 최저임금’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는 전 세계 48개국의 고용/노사관계 학회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국제노동기구(ILO)가 다루는 넒은 범위의 노동관련 주제들을 연구하고 3년마다 세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한국노총이 주관한 ‘지속 가능사회와 최저임금’ 특별 세션에서는 북미·유럽 및 한국에서의 최저임금 정책 동향과 쟁점을 비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최저임금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최저임금때문이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원청업체가 이익을 과도하게 독점하는 불공정·불평등한 경제구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개혁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 적용돼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와 개선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개선 및 저임금계층을 축소하고, 임금·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면서 불법·편법·위법 등 꼼수사례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한 꼴”이라며 “최근 기재부, KDI 등 재정분야 관료들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일방적인 입장을 쏟아내며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고, 소득주도성장 무용론을 유포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ILO 국제기준,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로 ▲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 수습 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 ▲ 도급인의 책임강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 ▲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제시했다.
△ 발제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최저임금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
애닐 버마 토론토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경제발전 정책도구’라는 발제에서 “어디에서건 만일 누군가 최저임금만 받고 하루종일, 일년내내 일했다면 일반가정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소득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고, “관할당국들이 신규투자 유치 경쟁을 하는 경우, 노동규제 완화에 대해 바닥치기경쟁(race-to-the-bottom)이 발생하고, 노동규제가 강화되면 신규투자가 감소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우리가 성장과 발전의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사용자는 불필요한 활동을 없애고, 일부 작업 자동화 및 노동자를 교육시켜 기술 습득과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자극제로 볼 수 있다”고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애닐 버마 교수는 최저임금 정책에 있어서 선택사항으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중간으로 혹은 높게 책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중간임금, 평균임금, 생활임금’ 등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은 노동시장, 사회·경제 정책 등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발제 중인 애닐 버마 토론토대 교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없어
‘독일과 유럽의 최저임금’에 대해 토마스 하이페터 뒤스부르크-에센대 선임연구원은 “독일의 최저임금은 8.50유로(현재 환율로 11,260원)로 최저임금 위반시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과 공공조달에서 배제되는 제재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쪽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을 만들어 성별 임금격차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임금·비용·소비 등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마스 하이페터 교수는 최저임금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최저임금은 여전히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일정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임금 인상보다 높아야 한다”며 “현재 독일의 경우 매 2년마다 최저임금이 변경·적용되고 있는데 매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럽의 경우에는 물가연동, 노사정협상, 노사상의, 단독 결정 등의 최저임금 조정수단을 잘 조율한 최저임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발제 중인 토마스 하이페터 뒤스부르크-에센대 선임연구원
이어진 토론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이 OECD 27개 회원국 중 평균값 기준으로 16위(중위값 기준 13위)인 것은,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 노동자의 정액급여 기준으로 OECD에 보고 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5인 이상, 유럽연합은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결과로 기준을 달리 하면 한국은 평균값 기준 20~26위(중위값 기준 17~21위)로 순위가 낮아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2013년 11월(45.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장기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영향이다”면서 “자영업이 감소한 이유도 내수부진 때문으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주는 오히려 4.9만명 증가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토론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최소한의 조건이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구조혁신효과도 발휘된다”고 주장하고, “조직된 노동조합이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한국노총 국제포럼은 경희대학교 장영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캐나다 및 미국 사례에 대해선 애닐 버마 (Prof. Anil Verma) 토론토대 교수가, 독일 및 유럽 사례는 토마스 하이페터 (Dr. Thomas Haipeter) 뒤스부르크-에센대 선임연구원이, 한국사례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각각 발제했다. 이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과 이상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사회를 맡은 장영철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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