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인상률 삭감분이 포함되어야”
한국노총,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들은 7월 10일(화)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은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고 최저임금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 10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회의에 앞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노동자간 격차와 차별을 키우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안건은 오늘로 논의를 종결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중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가 대결이 아닌 을과 을의 연대로 함께 살 길을 찾을 것을 제안하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이 제출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에는 ▲ 반값 임대료(국토부, 기재부) ▲ 반값 가맹수수료(공정거래위원회)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중기청, 행자부, 기재부) ▲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및 예외 허용(노동부) ▲ 세제지원 확대(기재부)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확대(금융위원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모두 전산업 평균 미만이고, 소상공인 비중이 80%이상인 업종에 대해서는 당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1/2만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투표 결과 14대 9로 부결되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전원 퇴장하고, 11일 열릴 예정인 제13차 전원회의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5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회의에서 시급 1만원을 기존 산입범위 하에서 2019년에 즉시 달성하기 위한 인상률로 33%를 제시하고, 현행대비 43.3% 인상한 ‘시급 10,790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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