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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복귀

“모든 역량 집중해 소득주도성장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할 것”

등록일 2018년07월03일 17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지난 5월 29일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노동자위원 전원사퇴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7월 3일(화)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데 한국노총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명백한 개악에 맞서 장외투쟁을 전개해 온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근본적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성경 사무총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노총은 6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대화 복귀를 결정하고,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게 되었다”면서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27일 정책협약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의를 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조건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의 기준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의 문제점으로 △ 내용상 독소조항(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잠식․상쇄, 취업규칙 불이익 일방변경 가능) △ 절차상 하자(양노총․경총간 합의에 의한 노사자치주의와 사회적대화를 부정하고 집권여당과 보수정당간 야합을 통해 졸속 처리) 등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잠식·상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산입범위 개편 영향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7.70%(8,110원)까지 추가 인상되어야 하므로,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결정시 7.70%(580원)만큼 기본 인상률로 상정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결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기존방식(시급 및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병기) 대로 고지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회의는 27명의 최정임금위원회 위원 중 노동계 5명, 사용자 8명, 공익 9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1만원 #산입범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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