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위해서는 산입범위 조정분이 추가되어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들은 7월 5일(목)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업종구분과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 현행 최저임금보다 7.7%(580원) 높은 8,110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 시급 1만원을 기존 산입범위 하에서 2019년에 즉시 달성하기 위한 인상률로 33%를 제시하고, 현행대비 43.3% 인상한 ‘최저임금 월급 225만원과 시급 10,79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그 근거로 “최저임금 노동자 중 절대다수가 핵심소득원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2017년)가 평균값 기준으로 월2,963,077원∼3,438,495원에 달하고, 2인 이상 소득원이 있어도 해당 가구의 총 임금소득은 생계비 수준에 여전히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주장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기다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는 처사"이라며 "사측은 동결·삭감만을 주장해온 그동안의 구태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회의에 앞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당장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어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의 온전한 1만원을 위해서는 산입범위 조정분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계층을 축소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선순환 경제흐름을 만들어 장기 내수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여부’는 이제 일단락 짓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1만원 #산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