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한국노총, 2019년 7.5% 임금인상 요구키로

월 고정임금 총액(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기준 274,050원

등록일 2019년02월19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비정규직도 274,050원(16.8%) 같은 금액 요구

한국노총 2019 정기대의원대회, 2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교총회관 컨벤션홀

 

한국노총은 2월 19일(화) 오후 2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7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9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5%(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74,050원)로 확정했다. 또한 2019 한국노총 정기대의원회 대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요 논의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노총의 2019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18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4,855,636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8%로, 이를 계산하면 4,272,960원이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제76차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월평균임금은 3,638,451원으로 근로소득 충족 생계비와 694,330원(19.1%)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18년 임금인상 타결율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생계비의 90.3% 충족 수준인 월274,050원(7.5%)을 요구키로 했다.

 

2019년 비정규직 임금요구율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평등을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인 월274,050원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금액은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163만원의 16.8%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해 산하노조 임금인상 요구율과 타결률을 조사한 결과 요구율은 9.4%, 실제 평균 타결율은 5.1%로 조사됐다. 임단투 교섭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임단투 중점 요구사항으로는 임금인상 48.3%, 고용안정 19.2%, 통상임금 범위확대 12.8%순이었다.

 




 

#중앙집행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기대의원대회 #임금인상 #요구안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