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수) 오전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탄력근로 확대문제를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 이후에는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었다”면서 “반대만 하다가 합의 안 된 내용을 국회에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안된 내용을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개선 관련 노사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깨지고 최악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는 과정에 민주노총의 ‘합의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부연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대 투쟁하기는 쉬워도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계는 반대투쟁을 하고 국회는 최악의 내용으로 법개악 처리를 강행하고 그 피해는 현장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동안의 법개악 과정이었다”면서 “사회적대화의 길이 열려있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대투쟁을 하여 법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갈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 역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합의 배경에 대해 “한국노총은 많은 고민 속에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 2천만노동자의 건강권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대화에 나섰다”면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조직적 부담을 안고 탄력근로제 논의에 참여하고 합의한 것은 과거 뼈아픈 경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탄력근로제 합의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게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였고, ▲건강권보장을 위해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임금보전을 위해 보전수당 또는 할증임금을 주도록 하였다”며, “도입시기를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주52시간제의 현장안착을 보완하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면서 “한국노총은 어렵게 만들어진 탄력근로제 합의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입법과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앞으로 노조법개정과 타임오프 개정, 산업안전, 4차산업혁명과 미래일자리 문제,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회안전망,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탄력근로제 합의 한국노총 입장 전문 http://inochong.org/report/223498
▶ 탄력적근로시간제 사회적합의문 한국노총 해설 http://inochong.org/storehouse/2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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