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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정신 존중되어야”

한국노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 열려

등록일 2019년03월18일 13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온전한 입법’ 촉구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인 가운데, 한국노총은 18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환노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사항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환노위는 18일부터 21일,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총 6일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4월 3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노총은 18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환노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합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부분이 훼손되면 사회적대화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다시 한번 합의내용의 온전한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분배개선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보유중인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협력업체로 내려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국회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 경사노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지만, 합의내용을 100% 받는다면 국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합의내용을 토대로 기본틀을 유지하고, 경사노위에서 놓치거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정애 환노위 의원은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반영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 의원은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한 바 있다. 발의 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간담회를 통해 환노위 의원들에게 ▲탄력근로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 박대수 부위원장, 최미영 부위원장, 문현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환경노동위윈회에서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 임이자 환노위(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바른미래당) 환노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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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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