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대 주52시간 상한제의 50~299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방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활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제도가 확대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어도 노동자들은 ‘특별’한 노동을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특별하지 않은 특별노동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대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의 법 취지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채용 없이 업무량 증가를 빌미로 비인간적인 장시간 노동을 해 온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시행해 보지 않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시행한다면 정부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관행에만 매달려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경기침체와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제는 전태일 열사의 49주기로,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외침이 여전히 유효한 이 사회가 참으로 부끄럽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판단기준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이에 준하는 긴급성,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의 가까운 예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병역관리 기관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준바 있다. 이밖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 포스코의 쇳물 고체화 문제로 인한 폭발 위험 예방에도 연장 노동이 인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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