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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연장노동 철회하라!”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0년02월19일 13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무한노동’, ‘살인노동’을 정부가 인가해주는 꼴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가 ‘통상’연장근로 확대로 변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재난‧재해 시 한정적으로 활용되던 ‘특별연장 인가제도’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2월 19일(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대노총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정부대책은 사실상 노동시간단축 포기선언”이라며 “작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1주 최장 102시간까지 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있어 사실상 ‘무한노동’, ‘살인노동’을 정부가 인가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장시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면서 “한국노총은 과로사를 촉발시키는 특별연장노동 인가확대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는 구시대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만, 시행된 지 2주도 안되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69건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개별노동자 동의’로도 신청 가능하고, ‘사후승인’도 가능하다”면서 “건강권 보호에 대한 조치도 법적의무나 불이행시 처벌사항도 아니기에 노동자 건강권도 무방비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규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시작으로 특별연장근로를 비롯한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례를 취합하여 증언대회와 국회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3월말이나 4월초에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주권 확보를 위한 양대노총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소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위헌, 위법성으로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 법정주의 위반 ▲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유보원칙 위반 근로 ▲기준법 제53조 제4항 위반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들었다.

 

△ 인사말 중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취소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 중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부원장

 

△ 현장발언 중인 송기정 식품산업노련 사무처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서울행정법원 #노동시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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