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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 될 경우 사회적 대화 전면 재검토 할 것

한국노총, 인가 연장근로 관련 브리핑 열어

등록일 2019년11월19일 15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주52시간제 관련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해 “인가 특별연장근로가 확대 시행될 경우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포함한 사회적대화 참여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장에 잘 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서 18일 발표한 ‘주52시간제 입법관련 보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19일(화)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실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 정부가 18일 발표한 인가 연장근로 관련 문제점에 대해 브리핑 중인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좌)과 문성덕 중앙법률원 변호사(우)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은 “정부 대책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의 수습, 긴급복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인가 특별연장제도의 취지를 명백히 왜곡하는 것으로 일시적 업무량 증가, 기계설비 고장 등 통상적인 경영상 사유에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행정해석 지침을 뒤엎는 위법한 대책”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지침에 따르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한 연장근로의 피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가 연장근로는 재난이나 공익보호의 목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해외사례에서 ‘인가연장제도(감독관청 승인)’와 ‘특별연장제도(노사협정 또는 서면합의)’를 혼용하며 인가 특별연장제도가 넓게 활용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대응으로 “인가 특별연장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불법적 시행규칙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관련 헌법소원 및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의 건강권(과로기준 노동시간 초과 등),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고, 노동조건의 기준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반하여 근로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제도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정부의 개별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용어의 정리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수 있다.
▸ 제도의 목적 및 취지 : 자연재해, 재난 등(자연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 특별 연장근로
 
▸ 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도의 목적과 취지 :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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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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